제주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2건 적발

제주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2건 적발
농산물 생산자 2명 자치경찰단 고발
  • 입력 : 2018. 07.16(월) 16:24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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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2건을 적발하고 생산자 2명을 제주도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6월까지 시내 대형마트, 농산물 소매점, 로컬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2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방사능 오염도 등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제주시에서 생산된 취나물과 풋마늘에서 농약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나물에서는 농약성분인 플루퀸코나졸이 0.05mg/kg(기준치 0.01mg/kg) 검출됐으며 풋마늘의 경우 테부피림포스가 0.34mg/kg(기준치 0.05mg/kg) 검출됐다.

제주시는 매월 시중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계절별 다소비 농산물,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시금치·깻잎·상추·파·배추 등)을 우선 수거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총 4건의 농산물을 적발해 제주시내 생산 농산물 1건은 고발조치 했으며 타 시도 생산농산물 3건은 해당 지자체로 통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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