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조금 사기 업체 교부금 회수 소송 패소

道, 보조금 사기 업체 교부금 회수 소송 패소
재판부 "범위 벗어난 사용 단정짓기 어려워"
  • 입력 : 2018. 07.16(월) 15: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어업회사법인 A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교부금 반환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2014년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 사업'에 선정돼 2014년 3월 보조금 1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어 A사는 이듬해 추가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1억원을 더 받았다.

 하지만 A사 대표가 2016년 3월 보조금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제주도는 후속 보조금 지급 절차를 중단했고, 같은해 6월에는 A사에 보조금 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A사 대표는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드러나 2017년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 이후 A사는 제주도의 보조금 환수와 교부 취소 처분이 잇따르자 정당한 지급 요건을 갖춘 교부금까지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보조금 범위에 벗어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주도는 2014년 지방보조금 2774만원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와 2015년 지방보조금 1억원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2016년 지방보조금 교부 중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주도가 지원하는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교부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96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