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7명 출도제한 해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7명 출도제한 해제
가족 상봉·임산부·부상자 등 인도적 차원
  • 입력 : 2018. 07.16(월) 11: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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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체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출도 제한이 내려진 가운데 부상을 입었거나, 가족이 다른 지방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인 7명에 대한 도외 이동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 현재까지 출도 제한 조치 대상 예멘인 중 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족 4명과 부상자 3명에 대해 도외 이동을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가 이뤄진 예멘인 가족의 경우 3살과 5살 자녀를 동반한 데다 일부 가족이 타 지방에 체류하고 있는 점이 인정됐다. 또한 부상자 3명 중 1명은 임산부여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도가 허락됐으며, 나머지 2명은 예멘 내전 과정에서 신체·정신적 상처를 입은 환자와 그 보호자다.

 이 밖에도 예멘 난민 신청자 17명이 자진으로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는 총 466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도내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만 다른 지방으로의 이동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출도를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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