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위헌적 요소"

"환경보전기여금 위헌적 요소"
제주도의회 환도위, 13일 환경국 업무보고
강성민 의원 "각종 부담금 위헌 소송 사례"
  • 입력 : 2018. 07.13(금) 17:0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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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도의원이 13일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가 관광객을 상대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을 놓고 제주도의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해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362회 임시회 상임위 둘째날인 13일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개발공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보전국 업무보고에서 강성민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환경보전기여금은 위헌적인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부담금 부과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고, 실제 학교용지부담금은 2005년 위헌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의욕적으로 일하는 건 좋지만 언론보도 후 기사의 댓글을 보면 젊은 관광객들은 '이걸 부담하면서 제주도에 가야 하느냐'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벌써 이슈를 만들어 제주 이미지가 깎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세밀하게 접근하지 못하면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물론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시행을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도 "2012년, 2013년에 입도세를 추진했다가 벽에 부딪쳐서 없었던 걸로 했고, 지금도 제주도에서만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연간 입장료 수입 30억원인데 관광객들의 불만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제주 관광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민주당, 제주시 한림읍) 역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느낌이 좋지 않다"며 "문체부 등 중앙부처 의견을 듣고,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요건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며 "타 시도의 경우 4대강 부담금이라는 걸 내는데 제주도민은 내지 않는다. 부담금에 대한 '집단적 동질성'이라는 부분은 주민등록상 체류하는 사람과 일시 체류객을 명쾌하게 구분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자연환경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 입장료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를 잘 알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립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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