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마켓 조례 소송전… 대법원, 제주도 패소 판결

플리마켓 조례 소송전… 대법원, 제주도 패소 판결
"음식물 조리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
도의회 "혈세 낭비·1년 6개월 허비"
  • 입력 : 2018. 07.13(금) 12:2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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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플리마켓 조례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도의회는 카지노 관련 조례에 이어 이번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 결과가 도의회의 입법전문성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대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관련해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2월 김태석 의원(제주시 노형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플리마켓'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와 그동안 금지한 음식물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3월 15일 도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인 제주도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인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다고 확인했다.

 또한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제3호 (나)목이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가공·조리한 식품(이하 '가공·조리 식품'이라고 한다)에 대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및 설치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도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공·조리 식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등에 대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을 적용받고, 조례안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가공·조리 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식품위생법령과 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또한 조례안의 문언과 체계, 조례 제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에 비춰볼 때, 조례안 제2조 제3호 (나)목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해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제6조가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신고의무 등을 부과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는 제주도의 주장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제주도의회는 "결론적으로 제주도정이 제기한 조례의 문제점 모두가 대법원에서 법률위반이 없는 사항임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제주도정의 행정편의 조례해석과 관계공무원들의 주민 요구를 외면한 처신이 불필요한 행정력과 도민혈세를 낭비하면서 모처럼 생성된 도민문화시장의 열기를 꺾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석 의장은 "행정은 우선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채 1년 6개월의 시간을 소모해 버린 도정에 아쉬움이 크다"고 제주도정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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