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나에게만 어려운 재산세

[열린마당] 나에게만 어려운 재산세
  • 입력 : 2018. 07.13(금)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최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나오고 그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 중심에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그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의 한축을 맡고 있는 재산세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재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부동산 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산세에 대한 꼼꼼한 확인 필요한 때이다. 그럼 이제부터 7월에 납부해야할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은 주거용 건물을, 건축물은 창고, 상가건물과 같이 주거 외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의 큰 차이점은 부속 토지가 포함되는가 여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인 주택과 그 부속 토지가 같이 주택분재산세로 부과되는데 반해, 건축물분 재산세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납세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택 및 건축물을 이전했을 경우 누가 납부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7월에(납부기한: 7월 16 ~ 31일)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예를 들어 6월 2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주택이 있을 경우 납세자가 6월 1일 시점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다.

이제 곧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게 될텐데 가상계좌, 인터넷(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및 ARS(1899-0341)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운영중이니 고지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 재산세는 잘 부과되었는가도 확인하면서 납부기한도 꼭 지켜 납부하도록 하자.

<정정희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18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