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4대보험 강행… 고용안정 아닌 고용불안만"

"어선원 4대보험 강행… 고용안정 아닌 고용불안만"
제주근해유자망어선주협 운영보고회
어선보험 등 이어 고용보험까지 '부담'
  • 입력 : 2018. 07.12(목) 17:4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12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사)제주특별자치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운영보고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관계자가 어선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손정경기자

정부가 어선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강행하자 어선주들이 현실과 괴리가 큰 탁상행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사)제주특별자치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운영보고회에 참석한 도내 어선주들은 "어선보험, 어선원보험, 연금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까지 내라니 보험료 부담에 배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어선주들은 이미 분기당 최대 1200만원의 어선보험료와 최대 500만원의 어선원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강행할 시 경영부담만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선주와 선원의 관계가 고용주-고용인의 관계가 아닌 동업자에 가까운 점, 일이 있을 때만 하루 3시간 내외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인 점 등을 들어 4대보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관련 법상 선주와 선원도 여느 사업장처럼 고용주-고용인의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4대보험 가입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에 한 어선주는 "고용보험의 취지는 고용안정이지만 오히려 고용불안만 야기하고 있다"며 "공단 어느 한 곳도 현장특성을 파악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강구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장은 "4대보험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해 어선주들이 매월 많게는 2000만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고용보험 고지서를 통해 수익금의 1.5%를 보험료로 내라는 통보를 받아 보험료 부담이 배로 늘어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는 4대보험 가입강행이 지속될 경우 반대서명운동, 도청항의방문 등까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7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