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정비 최우수 읍면동 '한림읍·연동'

불법광고물 정비 최우수 읍면동 '한림읍·연동'
최우수 2곳·우수 3곳 포함 12곳 선정
  • 입력 : 2018. 07.12(목) 15:4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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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최우수 읍면동에 한림읍과 연동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상반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해 최우수에 한림읍·연동, 우수에 애월읍·화북동·봉개동, 장려에 구좌읍·이도1동·이도2동·삼도2동·아라동·노형동·외도동을 포함해 1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읍면동에 대해서는 8월 정례 직원조회 시 시상할 계획이며, 최우수 읍면동은 70만원, 우수 읍면동은 50만원, 장려는 30만원씩의 제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고정광고물 119건 ▷현수막 2만0714건 ▷벽보 7만2605건 ▷전단 50만6057건 ▷배너 51건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86건을 포함해 불법광고물 59만9632건을 단속했다. 또한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4건, 분양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한 과태료 6건(2936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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