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에서 안전한 여름철 보내세요"

"불법촬영에서 안전한 여름철 보내세요"
제주지방경찰청 8월까지 불법카메라 단속·점검
  • 입력 : 2018. 07.12(목) 15: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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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집중단속을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에서 '휴대전화·드론 등을 이용해 남의 몸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점검 기간에서 경찰은 전파·렌즈탐지 등 전문 장비를 투입하고, 화장실 출입구 등에는 '불법촬영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라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30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 칸막이 구멍·선정적인 낙서 등 22건을 개선조치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조용히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즉시 112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에서 적발된 불법촬영 단속 건수는 2015년 125건에서 2016년 92건, 2017년 69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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