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투 글 SNS에 게재한 20대 2명 무죄

가짜 미투 글 SNS에 게재한 20대 2명 무죄
  • 입력 : 2018. 07.12(목) 15: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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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9)씨와 송모(3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 등 2명은 지난 2016년 10월 26일 오전 3시쯤 자택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모텔에서 성폭행 했다"는 내용이 담긴 B씨의 메모를 자신들의 SNS에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메모는 허위로 밝혀졌고, 이에 A씨는 SNS에 이 글을 공유한 이씨 등 2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술계에서의 미투운동에 힘을 싣고자 이러한 행위를 했고,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을 비방할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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