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공사중지 명령에도 강행 토지주 결국 구속

9차례 공사중지 명령에도 강행 토지주 결국 구속
로펌 자문 결과 내세우며 해안가 절대보전지역 훼손
  • 입력 : 2018. 07.12(목) 14: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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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 해안가에 건축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이 훼손됐다는 의혹(본보 4월 30일자 4면)과 관련 해당 토지주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62)씨를 구속하고 조만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인근 임야 1579㎡에서 허가 없이 98.47㎡ 규모의 2층 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물이 들어선 지역은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2004년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 해당 임야에 건축물이 조성되자 불법 행위로 간주해 같은해 11월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수사와 더불어 애월읍 등 행정기관에게 9차례에 걸쳐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로펌 변호사 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03년 12월에도 해당 임야에 굴착기를 동원해 길이 30m, 폭 5m, 높이 1m를 절토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일부 유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검찰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분석을 통해 A씨가 주장하는 로펌 변호사 자문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방침을 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유죄를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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