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조직에 대포통장 제공 대학생 벌금형

보이스피싱조직에 대포통장 제공 대학생 벌금형
  • 입력 : 2018. 07.12(목) 13: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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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4)씨와 김모(24)씨, 문모(24)씨, 강모(25)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하는 조건으로 통장 1개당 20만원~3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에 이씨는 대학생 친구 김씨 등 4명에게도 대포통장 제공을 제안하고, 이후 통장을 차례로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통장)의 양도는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들의 연령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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