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술 마시고 조업한 50대 선장 적발

제주서 술 마시고 조업한 50대 선장 적발
  • 입력 : 2018. 07.12(목) 13:27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3t급 연안복합 어선 D호 선장 김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식당에서 지인과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신 후 오후 9시쯤 한치 조업 차 김녕항을 출항, 김녕항 북쪽 약 1.8km 해상에서 한치 조업을 한 뒤 12일 0시쯤 항구로 들어오다 지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나타났다.

해상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배를 조종하면 처벌을 받는다.

해사안전법 제41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하게 돼있으며 5t 이상의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이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오는 10월 18일 시행예정인 개정 해사안전법에서는 5t 미만 소형선박 음주 운항자에 대해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3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