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공원 일몰제 눈앞, 여태 대책은 없다

[사설] 도시공원 일몰제 눈앞, 여태 대책은 없다
  • 입력 : 2018. 07.12(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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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녹지공간의 난개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지역은 가뜩이나 도시공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상당한 녹지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지정 도시공원은 제주시 190곳 709만5000㎡, 서귀포시 54곳 281만6000㎡ 등 244곳 991만1000㎡이다. 그런데 도시공원 지정 후 장기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공원은 제주시 31곳 506만4000㎡, 서귀포시 12곳 188만3000㎡ 등 43곳 694만7000㎡에 달한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묶어놓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제한이 해제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사전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하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유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원래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난개발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이유다.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지자체가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가 446만㎡로 그 면적이 만만찮다는데 있다.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이들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5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지가 상승추세 등을 감안하면 토지보상비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향후 공원 조성 공사비 2000억원을 포함하면 7300억원 가량 들어간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10개 분야 200개 세부 과제에 필요한 예산만도 총 7조5350억원에 달해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2년도 남지 않았다. 도내 도시공원이 대거 없어질 위기에 직면했다. 실례로 서귀포시 삼매봉공원이 처한 상황을 보면 실감날 것이다.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삼매봉공원의 면적 62만5900㎡ 가운데 45만6000㎡가 사유지로 남아 있다. 지자체가 이 사유지를 사들이지 못하면 삼매봉공원 면적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제주환경운동연합도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에 위치한 공원들은 개발사업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민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는만큼 제주도는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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