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렌터카 이용..첨예한 이해관계 난감한 해법 찾기

외국인 렌터카 이용..첨예한 이해관계 난감한 해법 찾기
[긴급진단]병든 외국인관광객 운송시장-(하)개선책은 어디에
법적 구속력 없는 외국인 렌터카 대여절차 변경 방침에 혼선만
관광통역안내사 "유상운송시장 빗장 풀어야" 국민청원 제기
택시업계 "우리 시장 뺏겠다는 얘기…전례 찾아볼 수 없어"
  • 입력 : 2018. 07.11(수) 18:2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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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월23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해 여행상품 목록에 렌터카가 포함돼 있으면 자필 서명이 없어도 외국인이 직접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무책임한 정부=여행사 직원이 제주에 온 외국인 관광객을 렌터카에 태우고 운전을 하며 여행을 시켜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단속 대상일까, 아닐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

 정부는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리해 렌터카 대여계약을 맺었다면 여행사 직원이나 관광통역안내사가 운전하며 가이드 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걸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계약 당사자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지리와 교통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여행사가 직접 렌터카를 빌려 손님을 실어 나르면 단속된다. 직접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단속 여부가 갈린다.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여행사에게 렌터카 대여계약을 위임할 때 작성해야하는 '자필 서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가이드는 "외국인은 그저 '드라이빙 가이드'가 필요할 뿐이지 차량까지 자신의 명의로 계약하는 건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직원이나 통역안내사가 직접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며 가이드를 하는 유상운송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최근엔 불법 유상운송으로 일부 외국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도내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적발되는 일도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지난 5월말 외국인 관광객 렌터카 대여절차를 개선했다고 여행업계에 통보했다. 여행상품 목록에 렌터카가 포함돼 있으면 자필 서명이 없어도 외국인이 직접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 내부방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지침이나 훈령을 새롭게 만들거나 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 '이제부턴 자필 서명이 없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권해석은 외국인의 자필 서명 없이 이뤄지는 유상운송행위를 정부 스스로 단속하지 않겠다는 근거로 쓰일 순 있지만, 누군가 불법 유상운송이나 다름없다고 소송을 내거나 고발했을 때 처벌 받지 않는다고 못박을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도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시비가 일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청원까지 등장=지난달 30일 도내 관광통역안내사 50여명은 제주웰컴센터에 모여 외국인 관광객 운송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의논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관광통역안내사들도 유상 운송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안내사는 지난 2일 이런 요구 사항을 모아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다.

 이 안내사는 청원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은 자가 ▷합법 여행사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인계 받고 ▷차량 연식이 10년이내이며 관광객을 수송하기 적법할 때 ▷교통안전공단 교육을 수료했을 때 ▷대인배상 책임 등 무제한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자신의 차량 또는 직접 빌린 차량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실어나를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이 청원에는 958명이 동의한 상태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안내사는 "개별 외국인 관광객 시장은 점차 커지는 데 법과 인프라가 시장의 추세를 못따라 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어의 경우 통역할 수 있는 글로벌 택시기사가 도내에 30명에 불과할 뿐더러 현재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유상운송을 하려면 외국인이 렌터카도 빌리고 가이드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 아래 가능한데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은 터무니 없는 저렴한 가격에 외국인 관광객 운송 시장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단속으로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고 만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관광통역안내사들에게 외국인 관광객 운송시장의 빗장을 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당장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통역안내사들의 요구는 결국 우리 시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또 전세계적으로 통역안내사들에게 운송사업을 허락한 전례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마다의 전문 영역을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안내사들의 요구는 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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