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23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해 여행상품 목록에 렌터카가 포함돼 있으면 자필 서명이 없어도 외국인이 직접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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