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 공사로…" "대형 화물차 오가면서…" 곳곳 분쟁

"터파기 공사로…" "대형 화물차 오가면서…" 곳곳 분쟁
이유는 다르지만 고민은 "우리 집에 균열이 생겼어요"
피해 발생해도 행정은 해결책 제시 못하고
결국 피해보상 소송으로 해결 '머나먼 길'
  • 입력 : 2018. 07.11(수) 18:0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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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시 도평동 소재 주택 담벼락에 균열이 발생한 곳을 주민이 가리키고 있다. 사진=이현숙 기자

최근 몇년동안 제주지역에 각종 개발·건축 붐이 일면서 이에 따른 주민들간 분쟁과 마찰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에 따른 균열 피해는 물론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도로가 협소한 가운데 대형차량이 드나들면서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제주시 도평동 소재 도근천과 인접한 곳에 집을 지어 20년 가까이 살아온 신모(65)씨. 신씨는 최근 집 담벼락에 금이 가고 주택건물 한켠이 뜨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불안해 하고 있다.

 집앞 도로는 하천과 인접한 소로에 불과한데 바로 옆에 철강회사가 들어서면서 수십톤이 넘는 대형트럭이 철강제품을 운반하면서 도로와 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씨의 집 담벼락에는 곳곳에 1m가 넘는 금이 나 있고 집건물도 한쪽이 들려 있는 상황이었다. 신씨에 따르면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도로 하부에 있는 흙이 침하되면서 하천이 훼손되고, 임시방편으로 돌로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민원 현장도 돌아봤다. 제주시 연동 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곳에서도 건설현장 바로 옆 건물 주차장에 대형 균열이 발생하고 일부 땅 꺼짐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장 바로 옆에 있는 공동주택에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주거생활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공사는 지하 1층 지상 19층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 공사로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차장과 벽체가 갈라진 것이 목격됐다.

공사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옆 공동주택 주차장에 깊게 균열이 발생했다. 사진=이현숙기자





 이처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굴착·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골조공사와 공사를 위해 대형차량이 드나드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현장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아파트 경계와 너무 가깝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 주차장에 대형 균열과 함께 주차장 일부가 기울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인근 한 주민은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인근 지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수개월 전에는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중인 아라1동 소재 한 상가건물 내부 곳곳이 금이 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민원과 분쟁이 잇달아도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몇년동안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고 개발되면서 인근 주민들과 분쟁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민원전화가 오면 현장에 가긴 하지만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상황이 있으면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만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말고는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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