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화 개정안 발의

오영훈 의원,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화 개정안 발의
  • 입력 : 2018. 07.11(수) 16:5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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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설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를 상설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상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처를 상설화해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사무처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 사무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지금까지 3회 연장되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오영훈 의원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상징이고 미래"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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