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불법훼손 산지관리법 위반 무더기 징역형

임야 불법훼손 산지관리법 위반 무더기 징역형
법원 5명에 각 징역 4~6월 선고 불구 집행유예
"훼손 면적 크지만 원상회복 노력 고려해 양형"
  • 입력 : 2018. 07.11(수) 14:3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허가없이 서귀포시 지역 임야를 훼손하고 토지평탄화작업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5명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3)씨와 송모(51)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와 송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중장비를 동원해 서귀포시 임야 2300㎡의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여)씨와 또 다른 김모(44)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강모(48)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2015년 9월과 11월 해당 임야 가운데 864㎡에 중장비를 투입해 불법으로 훼손했다.

 이들은 또 해당 임야에서 입목굴취허가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자생하던 높이 4∼5m의 팽나무 6본을 뿌리째 뽑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다만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