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4768필지 대상
  • 입력 : 2018. 07.11(수) 11:2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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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4768필지다. 시는 4개 팀으로 추진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4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 조사를 마친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결정·공시하는데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1월 1일 기준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7월 1일 기준으로 나뉜다. 1월 1일 기준의 경우 지난 5월말에 결정·공시했다.

 강경식 종합민원실장은 "최근 몇 년간 계속적인 지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농지에 대해 재산세율이 인하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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