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어가 외국인선원 인력난 해소될까

서귀포 어가 외국인선원 인력난 해소될까
서귀포수협, 외국인 선원 송입업체인 자회사 제주교역 설립
장기조업 근해연승어선 적응못해 이직잦은 현장 목소리 반영
"취직했다 30%는 6개월내 이직… 사전 맞춤형 교육 등 진행
  • 입력 : 2018. 07.11(수) 09:5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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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수협(조합장 김미자)이 외국인선원 관리 업무를 전담할 송입업체인 제주교역을 설립해 지역 어가에 외국인선원 수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귀포수협은 외국인 선원 확보난을 겪는 어가에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제주교역을 설립, 최근 현판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수협은 지난 2월 대의원총회에서 송입업체 설립을 결정했다. 근해연승어선이 대부분인 어가에서 외국인선원을 채용해도 장기간 조업에 따른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6개월내 그만두는 선원이 30% 안팎에 이르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어서다.

 외국인선원은 선원의 고령화와 신규선원의 감소로 줄어드는 한국 어선원을 대신해 도입하고 있는데 선박톤수에 따라 20t 이상은 '외국인선원제', 20t 미만은 '고용허가제'로 나뉘며 송입가능 국가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다.

 이번 서귀포수협에서 설립한 제주교역은 '외국인선원제'에 따른 베트남인 선원을 송입하게 되는데, 입국전 베트남에서 연근해 갈치잡이에 대한 승선 실습교육과 한국어, 문화, 생활상식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특화된 선원만이 입국할 수 있다. 수협은 이들 외국인선원을 대상으로 선주들이 연령, 학력 등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선택·계약해 취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서귀포수협 선적 어선 중 20t 이상의 73척에 고용된 외국인선원은 210명에 이르고, 75%가 베트남 출신이다. 수협은 외국인선원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4년 10개월간 취업할 수 있고, 3개월 후 1회에 한해 재입국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교육을 받은 어선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경우 어가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수협중앙회를 거쳐 송입업체로부터 외국인선원을 배정받는 현 방식을 유지하되 제주교역만의 특화된 외국인선원 공급으로 타 송출업체와 차별성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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