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CCTV 수천대 인권침해" 파문

"제주 CCTV 수천대 인권침해" 파문
국가인권위, 행안부에 법률적 근거 마련 권고
도내 5775대 통합관제 운영도 인권침해 해당
  • 입력 : 2018. 07.10(화) 20:0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에 설치된 5000여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법적근거가 없고 통합관제센터 운영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설치된 여러 공공기관들의 CCTV를 회선으로 연결해 모든 영상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제주시 3804대, 서귀포시 1971대 등 도내에 설치된 5775대의 CCTV를 월드컵경기장에 위치한 제주도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현장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120여명이 모니터링 요원인 함께 근무한다. 실제 범죄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CCTV 영상을 제공 받아 사용하고 있다.

CCTV는 어린이 안전용이 3109대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내 방범용 1156대, 생활방범용 1149대, 시설물관리용 215대, 농산물 도난방지용 108대, 도로방범용 38대 순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2015년 1월 만든 '공공기관 영상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운영에 나서고 있지만 이 마저 법적근거는 없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통합관제센터 관련 규정이 일부 포함됐으나 인권침해 해소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법률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인권위는 헌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범죄 수사 등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구체적 요건, 절차, 대상기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도 보다 상세히 법률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38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