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 13일 부인 출석

안희정 재판, 13일 부인 출석
검찰 측 증인신문 마무리…안 전 지사 신문 이어질 듯
  • 입력 : 2018. 07.10(화) 17:3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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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피고인인 안 전 지사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한 제3회 공판기일에 안 전 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충남도청 용역직원 등 검찰 측 증인 4명을 불러 신문했다.

 그에 앞서 지난 6일 제2회 공판기일에는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나와 피해자로서 증인신문에 임했다.

 오는 11일 제4회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인 안 전 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한다.

 이날 김 씨의 후임 수행비서였던 어모 씨를 비롯해 전 충남도 운전비서 정모 씨, 전 미디어센터장 장모 씨, 전 비서실장 신모 씨 등 4명이 나온다.

 이들은 안 전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들로, 검찰 측 증인들과 달리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로 잡힌 제5회 공판기일에는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여사 등 피고인 측 증인 3명이 출석한다.

 앞서 검찰 측 증인으로 지난 6일 법정에 나왔던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구모 씨는"지난 3월 5일 김 씨의 첫 폭로 직후 민 여사가 저와 나눈 전화 통화에서 '김 씨의 과거 행적과 평소 연애사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구 씨는 "민 여사가 '김 씨가 새벽 4시에 우리(안 전 지사 부부) 방에 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다'는 얘기도 했다"면서 민 여사가 김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다고주장했다.

 구씨가 증언한 정황은 김 씨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안 전 지사가 받는 혐의를 놓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다투는 쟁점과 맞물려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민 여사에게서 김 씨가 평소 안 전 지사에게 먼저 접근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끌어내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애정 또는 합의에 기반을 둔 관계를 맺었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민 여사 등 안 전 지사 가족들이 김 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시도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피고인 측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면 이르면 내주 초부터 열릴 공판부터 안 전 지사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김 씨의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안 전 지사의 증언 내용에서도 김 씨의 사생활이 상당수 드러날 수 있지만, 아직 안 전 지사가 비공개 진행을 재판부에 신청한 바 없고 헌법상 재판은 기본적으로공개해야 하는 만큼 안 전 지사에 대한 신문은 공개 방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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