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2조원 재원 마련 비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2조원 재원 마련 비상
공원예정 사유지 매입후 공사비 포함 7300억 소요
장기 미집행 도로 매입비등 1조 1500억원 정도 추산
제주도 지방채 발행 여부 검토.. 8월 최종 결정 예정
  • 입력 : 2018. 07.10(화) 17:3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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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시행을 앞두고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내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용이 53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사유지 도로 매입비용 등은 1조 43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나 이는 제주도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다. 도로와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이때부터 해제된다. 지자체가 사전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해 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지자체가 도로와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유지 개발이 가능해 지고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 할 경우 자칫 대규모 난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44개소로 총 면적은 991만㎡이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50%에 이르고 있다. 이들 사유지 매입비용은 53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향후 공원 조성 공사비 2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73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사유지 도로 매입 비용은 1조 15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나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10개 분야 200개 세부 과제 실현 예산만도 총 7조 5350억원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재정 압박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2020년에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곳도 있고 1~2년 정도 늦게 해제가 되는 곳도 있다"며 "지방채를 발행해서 3~4회 정도로 나누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8월에 지방채 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묶여 있는 사유지가 도시공원 지정에서는 해제되지만 개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용도변경으로 인한 난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유지 매입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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