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 "난민 긴급 생활지원 제공 필요"

국가 인권위 "난민 긴급 생활지원 제공 필요"
국가인권위 예멘 난민 신청자 면담 결과
"자립의지 강하지만 기본 생활 어려움 호소"
  • 입력 : 2018. 07.10(화) 17:3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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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과의 면담 결과 상담자들의 자립 의지가 강하지만, 임금체불과 의료지원 등 기본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앞서 지난달 29일과 30일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현지에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했다.

 순회상담은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제주이주민센터, 쉼터, 개인숙소 등지에서 예멘 국적 난민신청인 총144명(대면상담 105건, 서면상담 39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상담 결과 상담자들 모두가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꼽았다. 이어 인권위에 의하면 총상 후유증과 심각한 당뇨 등 '의료 지원'(32건), '임금체불'관련 상담(12건)도 접수됐다.

 이와 관련 인권위와 상담에 참여한 예멘 난민들은 특히 일자리는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어선, 양식장 등 소개받은 일자리는 5일 이내 단기 노무여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거나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노동 강도 외에도,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의 차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한국어 등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기회 제공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문제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자신들의 거처를 내주고 일자리와 음식 등을 지원하는 제주도민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한국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전했다"고 말했다.

 이번 상담 결과 예멘 난민 중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의해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는 미성년자 2명, 배우자와 함께 상담을 받은 여성 2명과 영아 1명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어려움이 클 뿐 아니라, 현재 이들에 대한 생활 지원이 민간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상담 결과를 관련 부처 협의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2~3달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이들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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