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 조직개편’ 탈법-비대화 논란

‘원희룡 제주도정 조직개편’ 탈법-비대화 논란
13개실국 이내 가능 불구 17개 입법예고
제주특별법 행정기구 설치기준 고시 위반
  • 입력 : 2018. 07.09(월) 2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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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기준 200만 미만.. 서울시 수준 추진
도지사 직속 실·국 등도 고시 기준과 달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정원을 216명 증원하고, 국을 4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주특별법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위법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은 현재 5594명인 공무원 정원을 5810명으로 216명 증원하고, 현행 13국 51과 체제인 도청 부서를 17국 60과로 4국 9과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이어 오는 7월 24일 예정된 제주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실·국 설치·운영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먼저 변경 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청 한 관계자는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안은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제주도 행정기구 기준 고시'에 따르면 실·국은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토록 하고 실·국·본부는 13개 이내, 과·담당관은 51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 지사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이러한 기준 변경 고시도 없이 실·국·본부를 17개로, 과·담당관은 60과로 확대하고, 일부는 2~3개과 만으로 실·국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특례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기준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도 무시하고 있다. 인구 규모에 따라 실·국·본부의 수를 정하고 있는 이 기준에 따르면 제주는 가장 적은 규모인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인 도(9개 이상 11개 이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서울특별시(16개 이상 18개 이하)와 맞먹는 규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관계자는 "도의회와 협의해 관련 고시는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국 설치 기준(수)은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제주의 인구와 관광객이 갑자기 늘어나 기구와 정원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도지사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9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의견들이 접수될 텐데,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 조직개편 관련 반론보도문 ]

본지는 지난 7월 9일자 "원희룡 제주도정 조직개편 탈법-비대화 논란" 및 7월 10일자 "'道 조직개편' 대통령령·고시 위반" 제하의 기사에서 제주도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통령령 및 고시를 위반하여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에도 불구하고 도의 실·국·본부 등 행정기구의 크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 및 고시 위반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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