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땅값·주택가격 상승에 재산세 '껑충'

서귀포지역 땅값·주택가격 상승에 재산세 '껑충'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203억 부과…전년보다 20.3% 증가
  • 입력 : 2018. 07.09(월) 16:2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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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과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서귀포시는 지역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0만630건에 202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된 9만1345건, 168억5100만원 대비 건수 10.2%, 금액은 20.3%(34억1300만원) 증가한 규모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및 주택분의 50%(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6만6902건 70억2100만원, 건축물분 3만3177건 131억7900만원, 선박 545건 5400만원, 항공기 6건 1000만원이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가 두 자릿수 증가한 것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당 67만원에서 69만원)에다 대정·안덕·성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분양형건축물 신축, 공시지가 상승(18.6%), 공동주택 공시가격(7.67%)과 개별주택공시가격(12.01%) 상승이 복합 작용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방세 ARS(☎ 1899-0341)를 통한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재산세의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24일까지 납부한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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