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시한 임박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시한 임박
9월 1일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입력 : 2018. 07.09(월) 12:0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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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보험 미가입 대상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둘러 보험가입해 달라고 9일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가입 계도기간이 올해 8월 31일로 종료돼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물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모두 19종으로 숙박시설과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에 있는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이며, 도내 5105개소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남은 기간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텔레비전과 신문 광고 등을 통한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가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재발송 및 현장방문을 실시해 계도기간 내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유종성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며 "재난취약 시설의 영업주는 오는 8월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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