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7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자

[열린마당] 7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자
  • 입력 : 2018. 07.09(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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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매년 특정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달이 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 재산을 보유하면 그에 합당한 재산세를 납부기간에 내야만 한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세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부과되며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달리해서 낸다. 토지는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 토지 등이고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의 일반 건축물이다.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다.

재산세는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하고 있는데 대상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르다. 7월에는 주택 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50%,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단, 주택인 경우 본세 세액이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거래시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매수인이, 6월 2일 거래를 마쳤다면 매도인에게 당해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가능하고, 납부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 납부가 있다. 인터넷으로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납부, 어디서나 ARS 간편 납부 등 다양한 납부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재산세과 혹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 납부 서비스를 비롯한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금융앱 고지 신청 서비스 등이 7월부터 추가로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 카드사별로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가산금을 피하고 꼼꼼한 방법으로 7월 재산세를 잊지 말고 기간 내에 납부바란다.

<양창용 제주시 용담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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