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제주 무사증제도' 폐지 법안 발의

조경태 '제주 무사증제도' 폐지 법안 발의
난민 신청-불법체류 등 급증 이유..정부-제주도 대응여부 주목
  • 입력 : 2018. 07.07(토) 11:56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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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의원.

무사증을 악용해 제주로 들어온 예멘난민들이 논란이 되자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제주지역의 무사증 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법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법무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편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제주 관광 활성활를 위해 도입됐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비자없이 30일간 체류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지난 2013년 299명에서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지난해 644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5년새 두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중 중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 66.1%(260명), 2016년 71.6%(465명), 2017년 67.7%(436명)에 이른다.

불법체류자로 범위를 좁히면 2015년 1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54명, 2017년 67명으로 늘었다.

이와함께 제주에서는 2013년 난민 신청자가 단 1명에 불과했지만 난민법 시행된 2014년부터는 117명,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예멘인 500여명이 무더기로 무비자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오면서 5월 31일 현재 기준 무려 948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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