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투표 통해 주민자치 모델 선택"

"읍면동 주민투표 통해 주민자치 모델 선택"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확대 방안 등 모색
  • 입력 : 2018. 07.06(금) 18:1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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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확대 방안을 주제로 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읍면동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자치 모델을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확대 방안과 농축산분야 이양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이라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난 4월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산하에 창립한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개선 TF팀'(위원장 신용인 교수) 회의를 통해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마련한 협력형, 통합형, 주민주도형의 3가지 주민자치회 모델 중 하나를 제주지역 읍면동 주민에게 주민자치위원회 실시 모델로 선택하는 자치 조직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특별법 개정 제안 취지를 밝혔다.

 신 교수는 이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읍면동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협력형, 통합형, 주민주도형 중 하나를 선택한 가칭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해당 읍면동 주민투표에 부의하고, 조례안이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되면 그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자"며 "도의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조례안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의부를 부과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존속시킬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두자"고 특별법 개정 제안 내용을 설명했다.

 신 교수는 또 "제주특별법에 제주도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지방분권법의 특례로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제44조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를 제외해 특례에 포함시키고, 제주특별법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등)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소장은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의 역할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자치교육 이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선 주민설문조사와 토론회, 마을총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봉식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주요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세와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활동에 많이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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