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소속 원희룡 후보 도운 해당행위자들 징계

민주당, 무소속 원희룡 후보 도운 해당행위자들 징계
이봉만 전 의장 등 제명·당직자격정지·경고 등 처분
민주당 "제주 당원 징계 처음… 너무나 어려운 결정"
  • 입력 : 2018. 07.06(금) 13:5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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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희룡 지사 도운 당원들 징계

도당 첫 징계 사례… 이봉만 전 의장 제명

나머지도 제명·당직자격정지·경고 처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도운 민주당원 9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징계청원이 올라온 해당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가 아닌 무소속 원희룡 후보를 도운 당원 9명에 대해 각자에 대한 소명을 받고 논의를 거쳐 징계처분 내용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이 결정한 징계는 지난 5일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봉만 전 제주개발공사 이사회 의장의 경우 이미 탈당했지만 선거기간 당시 도당 상무위원으로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돼 당의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의했다. 이미 탈당한 전 당원에 대해선 징계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의결'이 아닌 '결의'를 통해 상징적 의미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 따랐다.

 나머지 해당행위자들에 대해서도 해당행위의 정도에 따라 4명은 이 전 의장과 똑같은 수위의 제명, 1명은 당직자격정지, 1명은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2명은 소명이 받아들여져 기각했다.

 이와 함께 무소속 도의원 후보를 도운 의혹이 제기된 당원 2명에 대한 징계 청원은 기각됐다.

 제주도당은 "제주지역에서 당원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지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중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너무나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 해당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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