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관광행복택시 이용요금 신설

제주형 관광행복택시 이용요금 신설
5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올해 항만하역요금 등도 인상
  • 입력 : 2018. 07.05(목) 17:46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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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동안 택시를 이용해 관광하는 승객에게 정액 요금을 받는 제주형 관광행복택시 이용요금이 신설되고 항만하역요금·분뇨수집운반 수수료·해수욕장 온수샤워장 사용료가 인상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5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2분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이날 안건으로 ▷제주형 관광행복택시 이용요금 신설안 ▷해수욕장 온수샤워장 사용료 인상안 ▷2018년도 항만하역요금 조정안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폭을 조정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주형 관광행복택시 이용요금이 신설된다. 제주형 관광행복택시는 하루동안 택시를 이용해 이동하는 승객들에게 이용시간에 따라 정액으로 요금을 받는(시간 정액운임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택시 요금은 5인승 이하의 중형택시와 6~10인승용 대형택시에 따라 다르며, 중형택시의 경우 이용시간이 3시간 이하면 5만원, 3시간 초과~5시간 이하면 8만원, 5시간 초과~9시간 이하면 15만원을 받는다.

 또 해수욕장 온수샤워장과 항만하역요금, 분뇨수집·운반수수료도 인상된다.

 해수욕장 샤워장 내 샤워시설이 모두 온수시설일 경우 이용요금은 성인 2000원, 군인·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현재보다 500~1000원 오른다. 항만하역요금도 전년 대비 2.4% 인상된다. 다만 기력모래 전용선과 모래전용선의 요금, 할증요금은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인상폭이 조정됐다. 2011년부터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현행보다 20.8%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5%만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현행 1490원에서 약 1560원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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