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목적 조항에 사회적가치 반영을"

"제주특별법 목적 조항에 사회적가치 반영을"
제주도, 5일 제7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사회적경제 권한 이양 등 활성화 방안 모색
  • 입력 : 2018. 07.05(목) 17:2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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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특별법 목적 조항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포럼 첫날인 5일에는 1세션(제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과 2세션(제주 농업 경제구조 분석과 발전방안)으로 나눠 발제와 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김성기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1세션 발제에서 "제주도는 소비는 낮지만 지출물가는 높아 안으로는 살기 어려운 곳이어서 적절한 가격에 생필품을 공급하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이 필요하다"며 현행 제주특별법 제404조(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를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특례로 개정하고, 사회적기업 등록제 권한과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권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자"고 제언했다.

 김경환 제주자활기업협회장은 토론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각종 인가·육성 관련 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재정 권한에 대해서는 포괄 보조금 형식으로 이양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할 가칭 제주사회혁신센터를 설립해 국가재원과 입도세와 같은 자체재원, 공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연계 재원, 재활용 분야의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되는 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차연 변호사는 "제주특별법의 목적 조항에 사회적가치/사회적경제를 반영하고, '국가발전'을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으로 하고,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에 별도의 장으로 '사회적경제의 진흥'을 추가하자"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권 등이 이양되면 재정·인프라 등 지원사무도 함께 이양될 것이므로 제주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고성보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2세션 발제에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농정분야의 전반적인 투자실적은 외형적으로 우수하지만 환경친화적인 사업, 식품산업, 고부가가치·혁신적·융합형 사업들이 부진해 이에 대한 전반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진원인은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고, 이 문제는 결국 정책의 문제인 '도정 최고의사결정 단위(도지사공약 등)에서의 실행의지 부족 또는 중앙정부 정책방향과의 불일치'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선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농촌·문화경관, 환경, 휴양공간, 먹거리, 일자리 등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농업정책의 기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도 "관광 등 감귤산업의 다원적 기능의 정책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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