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가동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

공기청정기 가동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제주도교육청 효용성 검증 용역 결과
7~85% 저감 효과... 5곳은 효과 없어
이산화탄소 기준치 초과… 대책마련 필요
  • 입력 : 2018. 07.05(목) 16:5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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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등학교(1~2학년)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효용성 검증 용역 결과 공기청정기 가동시 평균적으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효용성 검증 결과 공기청정기 가동시 미세먼지(PM10) 농도는 최대 85%(평균 62.2%), 초미세먼지(PM2.5)는 최대 80%(평균 70.4%)의 저감 효과가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용역진은 지난 5월 도내 1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공기청정기 가동 교실 1곳과 미가동 교실 1곳을 선정해 미세먼지를 6시간 연속 측정했다.

 측정 결과 시험대상 학교의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는 10.6~226.6㎍/㎥(PM10), 3.2~60.7㎍/㎥(PM2.5)로 학교보건법의 관리 기준(PM10은 6시간 평균 농도 100㎍/㎥ 이하, PM2.5는 24시간 평균 35㎍/㎥ 이하)을 상회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9.5~90.6㎍/㎥(PM10), 3.3~37.8㎍/㎥(PM2.5)로 7~85%까지 낮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5개 학교에서는 오히려 공기청정기 미가동 교실의 미세먼지(PM10 또는 PM2.5) 농도가 더 낮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실내 연속 측정 평균값 및 저감율>



이산화탄소는 측정 결과 702~2514ppm으로 학교보건법의 기준농도(1000ppm 이하)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찰됐다. 초등학교 30명이 있는 밀폐교실의 경우 대기평균치(400ppm)에서 교실관리기준치까지 상승하는데는 약 15분이 걸렸으며, 약 40분이 경과하면 2000ppm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용역진의 견해다.

 용역진은 "이산화탄소는 학생 수업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만큼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한 저감과 간헐적으로 창문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올 2학기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2986개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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