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감찰' 특별감찰반 확대

청와대, '공직감찰' 특별감찰반 확대
공공기관·지방정부 등 부정부패 감시 나설 듯
  • 입력 : 2018. 07.05(목) 16:4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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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규모를 확대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반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8월부터는 민정비서관실과 반부배비서관실에 나눠 배치됐다.

특감반은 지자체단장은 물론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니지만 공공기관 감찰 과정에서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비리 첩보는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특감반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맡고 반장 이하는 검찰과 경찰 등에서 온 15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을 향해 "앞으로 '악역'을 맡아 대통령 친.인척과 지방권력 등을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보고를 통해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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