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홀로남은 아이, 호기심에 운전대 '위험천만'

차 안에 홀로남은 아이, 호기심에 운전대 '위험천만'
제주서 어린이가 운전한 교통사고 잇따라 발생
최근 3년새 14세 이하 교통사고 55건·부상 57명
교통안전공단 "차키 관리·사전 교육 철저히"당부
  • 입력 : 2018. 07.05(목) 16: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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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14세 미만 어린이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모님 등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7시22분쯤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대형마트 야외주차장에서 A(11)군이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전대를 잡았다. A군은 차량을 후진해 차량진입방지봉과 카트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고모(57·여)씨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어 A군은 다시 차량을 직진해 야외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 받았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대형마트 직원들이 A군이 타고 있던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A군을 빼낸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됐다.

 경찰과 소방 조사 결과 A군은 자폐증을 앓고 있었으며, 부모가 차량 시동을 켠 상태로 자리를 비우자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A군의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것을 보인다"며 "조만간 A군의 부모를 불러 차량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에는 제주시 도두동의 한 주택가에서 B(12)군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돼 있던 차량 8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자폐증을 앓고 있었으며, 부모가 차량 시동을 켜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보호자는 차키 관리와 더불어 아이에게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해야한다"며 "또 아이를 혼자 차 안에 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주에서 14세 이하 어린이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5년 22건, 2016년 17건, 2017년 16건이며, 이에 따른 부상자도 5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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