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토착 비리 뿌리 뽑는다"

제주경찰 "토착 비리 뿌리 뽑는다"
오는 9월 30일까지 '생활적폐 특별단속' 추진
  • 입력 : 2018. 07.05(목) 14: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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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 '생활적폐'를 특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다.

 토착비리에 대해 경찰은 지역 토착세력의 지역 정치권 줄대기, 각종 인허가나 계약 등 이권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와 조합·시행사·시공사의 횡령, 배임 등도 단속 대상이며, 비의료인의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등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따라 제주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투입해 전문수사팀을 꾸리는 등 수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청 지능범죄수사대 2팀은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해당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 등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관련 분야가 다양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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