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인근서 어린이 강제추행 50대 징역형

초등교 인근서 어린이 강제추행 50대 징역형
적극적 시민의 대응으로 범죄행각 들통
"어른이라면 이 상황에 이렇게 대응해야"
  • 입력 : 2018. 07.04(수) 13:2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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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내 모 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어린이들을 강제로 껴안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내 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9)양과 B(9)양의 어깨를 강제로 감싸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지난 2000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강씨의 범행은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덜미가 잡혔다. 시민 C씨는 "버스를 타기위해 짐을 정리하고 옆을 보니 강씨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안듯이 잡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움츠러들어 있었다. 아이들에게 아는 사람인지를 물었는데 모른다고 하자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데리고 있었는데 자신이 타야할 버스가 와서 타려고 하니 아이들이 걱정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미성년자 강제 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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