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만에 억대 사기… 중고나라 먹튀 30대 구속

2달 만에 억대 사기… 중고나라 먹튀 30대 구속
상품권 판매 허위글로 50명 상대 1억3000만원 가로채
  • 입력 : 2018. 07.04(수) 10: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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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시중 가격보다 싸게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총 50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한모(33)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백화점과 주유소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올해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1명은 한씨에게 24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징역형의 처분을 3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7월 출소 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수익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추적 끝에 지난 2일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한씨를 검거해 다음날인 3일 구속했다.

 박영진 제주서부경찰서장은 "피해확산이 빠르고, 불특정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해 사회적으로도 시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인터넷 물품사기에 대한 단속을 끊임없잉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거래 시에는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 이력을 미리 검색해 보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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