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부 ' 4·3희생자추모일' 공휴일 확정 환영"

제주도의회 "정부 ' 4·3희생자추모일' 공휴일 확정 환영"
  • 입력 : 2018. 07.04(수) 10:1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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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해 "4·3완전해결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김태석 의장 외 의원 일동 명의로 4일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즈음해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공휴일 제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주도를 통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3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했으며, 제주도가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제주4·3 70주년 4·3희생자 추념행사일을 국내 첫 지방공휴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해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결한 4·3희생자추모일이 지방공휴일로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우리 도의회가 제정한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의 일이면서 동시에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결정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또 지금까지 쌓아온 4·3해결의 성과 즉 4·3특별법 제정,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 사과, 4·3평화공원 조성 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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