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끄덕없던 마을에 물난리 난 까닭…

폭우에 끄덕없던 마을에 물난리 난 까닭…
180㎜ 이상 폭우에 서귀포시 오조리 주택 침수 피해
마을 배수지 역할하던 토지가 지난해 매립되며 발생
성산읍 "사유지라 제재 못해… 해당 토지 매입 추진"
  • 입력 : 2018. 07.02(월) 16: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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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서는 흙으로 매립돼 제기능을 하지 못하던 배수관이 중장비에 의해 복구되고 있다. 송은범기자

마을 배수로 역할을 하던 토지가 최근 땅주인에 의해 매립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마땅한 조치를 할 수 없어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30일 호우경보로 180㎜ 이상의 폭우가 내린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는 빗물이 넘치면서 주택 8채가 침수 직전 상황까지 이르렀고, 이중 5채는 보일러와 에어컨 실외기 고장, 정전 등의 피해를 입었다.

 성산읍과 동부소방서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인력 55명을 비롯해 양수기 8대와 굴삭기, 소방펌프차, 모래주머니 300개, 스피드댐(흡수성 마대) 500개 등을 투입, 복구·배수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리는 비와 함께 마을 배수지 역할을 하던 습지가 지난해 매립되면서 작업은 이날 밤까지 이어졌다. 또한 빗물이 인근 또 다른 습지까지 빠질 수 있도록 약 400m에 이르는 물길도 뚫었다.

 이번 침수의 원인은 사유지에서 잇따라 진행된 매립작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습지가 매립되기 전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 약 50m 떨어진 지역까지 이어지는 배수관을 설치했는데, 이 지역 마저도 매립이 진행돼 배수관이 흙 속에 파묻혀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다.

 오조리 주민 A(84)씨는 "과거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해당 지역이 침수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매립을 하기 전에 마을회에 언질만 줬어도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산읍은 해당 토지를 매입해 배수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침수피해가 발생했지만 매립된 토지들은 사유지이고, 설치된 배수관도 행정이 아닌 개인이 설치한 것이라 행정조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산읍 관계자는 "토지주에게 배수관 설치를 권장하고, 만약 거부하면 토지 매입을 추진해 행정차원의 배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향후 내릴 수 있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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