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열기구 사고 여파로 안전 기준 강화

제주 열기구 사고 여파로 안전 기준 강화
국토부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 운영
풍속 3㎳ 넘으면 비행금지·자격기준 상향
  • 입력 : 2018. 07.02(월) 15: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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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주에서 관광사업용 열기구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열기구에 대한 장치관리와 비행절차, 기상요건, 조종사 자격 등을 강화하는'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운영으로 풍속이 3㎧ 초과되거나 강우·강설·안개 등 특이기상 상황에서의 비행이 금지된다. 또한 비행기록 작성·유지와 열기구 내에 기상정보 확인 시스템과 구급용구,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탑재를 의무화 했다. 또 비행지역별 장애물 회피와 자유식 비행에 대한 비행규칙 및 비상착륙장소 지정 등 구체적인 비행절차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조종사의 필수 비행경험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하고 3년마다 안전교육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한편 지난 4월 12일 오전 7시20분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운동장에서 이륙한 열기구가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 인근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조종사 김모(55)씨가 사망하고 승객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숨진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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