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먹다 만취하자 모텔서 간음 20대 집유

같이 술먹다 만취하자 모텔서 간음 20대 집유
  • 입력 : 2018. 07.02(월) 15:1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내 모텔에서 만취한 여성을 간음한 2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2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받도록 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새벽 1시34분쯤 같이 술을 마시던 A(22)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