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제주도당 "복지시설 대표 강간치상 무혐의 유감"

정의당제주도당 "복지시설 대표 강간치상 무혐의 유감"
  • 입력 : 2018. 07.02(월) 12:2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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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이 서귀포시 지역 사회복지 시설 대표의 강간치상 사건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정의당 서귀포시위원회는 지난 1월 서귀포시 지역 사회복지 시설 대표의 강간치상 협의 피소 사건에 대해 논평을 냈으며, 최근 검찰은 이 사건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직장 동료의 진술, 담당 의사 상해진단서와 진술 등을 보았을 때 고소인의 피해가 사실로 보여 피고소인을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고소인의 상해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행 및 성범죄의 사례를 보면 권력이 가진 남성이 지위가 낮은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이 대부분"이라며 "이 사건 또한 지위가 낮은 여성 직원에게 행한 폭력이었음이 여러가지 진술 정황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아직까지도 피해여성을 중심에 두지 않는 우리사회의 단편을 보는 듯해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해당 사회복지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법인과 서귀포시청은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피의자인 사회복지 시설 대표에게 아무런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회복지제도는 삶의 기반을 잃어가는 국민이 삶을 지속하고 그 속에서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 주체는 그 무엇보다도 지역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어 "아직까지 관리감독 기관의 미이행 조치는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줄 수 밖에 없다"며 "해당 법인과 서귀포 시청은 성폭력 강간미수를 자행한 피의자에게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행정조치를 즉각적으로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또 "마지막으로 피의자는 검찰 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여전히 시설대표를 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공익업무를 수행해야 할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서귀포 시민을 기만한 행위이므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회복지 시설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피해자가 다시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정의당 서귀포시위원회는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이 사건의 모든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해 지켜볼 것"이라며 "다시는 서귀포시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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