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달 본격 시행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달 본격 시행
300인 이상 업체 대상 도내 34곳 영향권 전망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정부 6개월간 시정 기간… 단속보단 계도 중점
  • 입력 : 2018. 07.01(일) 16:3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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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1일을 기해 시행되면서 도내 전체 기업 중 몇 곳이 개정 법안의 영향권에 놓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 이하로 축소했다. 예전 근로기준법도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최장 40시간으로 정한 뒤 노사가 합의할 경우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주일 단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일부 근로자는 이보다 더 많은 주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다. 예전 근로기준법이 주 단위를 평일 5일(월~금)로만 해석하는 바람에 휴일 근로방식(토·일요일 각각 8시간 씩)을 빌린 연장 근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토·일요일을 주 단위에 포함시켜 예외를 두지 않았다.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는 오는 7월1일부터, 50~299명 사업체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 받는다. 5~49명 사업체는 2021년 7월1일부터 영향권에 놓인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가 올해 1월 공개한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도내 300명 이상 사업체는 34곳으로 종사자 수는 1만8964명이다. 50~299명 사업체는 452곳에 4만2269명이며, 5~49명 사업체는 1만242곳에 11만955명이다. 개정안을 적용 받지 않는 5명 미만 도내 사업체는 4만7064곳으로 8만601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사실상'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특례업종(5종)을 반영하지 않고 업체별 상시근로자 수를 토대로만 분류한 것이어서 정확한 적용 대상을 가늠하려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다만 정부는 6개월 간 시정기간을 둬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제도도 민간 영역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유급휴일(임금을 주는 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기업은 노사 합의를 거쳐 추석이나 설날 등을 통상임금만 주는 근로일로 정하기도, 무급휴일(돈을 주지 않는 휴일)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다수 기업이 법정공휴일을 무급이 아닌 유급휴일로 규정해야 하고, 만약 근로일로 정한 사업장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50%를 더한 임금을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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