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 엄격 기준 도입" 난민법 개정안 국회 발의

"난민 심사 엄격 기준 도입" 난민법 개정안 국회 발의
  • 입력 : 2018. 07.01(일) 13:1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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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제도 악용 방지를 골자로 한 난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담긴 기준은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현행법은 19조에서 법무부 장관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나, 난민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도 일단 난민 심사에 회부되고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반대로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곧바로 추방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민병두, 백재현, 신경민, 신창현, 이수혁, 이원욱, 전현희, 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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