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환전해주던 게임장 업주 적발

제주서 불법 환전해주던 게임장 업주 적발
  • 입력 : 2018. 06.30(토) 11: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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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쯤 게임장 업주 양모(50)씨와 종업원 3명 등 4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번달 중순부터 제주시 임항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고, 이용자들의 게임기 남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환전 정보를 입수해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현장을 급습해 게임기 40대와 현금 599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불법게임장 11개소를 단속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현재까지 15개소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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