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여성에 '묻지마 폭행' 30대 집행유예

제주서 여성에 '묻지마 폭행' 30대 집행유예
  • 입력 : 2018. 06.29(금) 13: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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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길거리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20분쯤 제주시 모마트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A(58·여)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다.

 강씨에게 수 차례 얼굴을 가격 당하고 넘어진 채 발로 걷어차인 A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송재윤 판사는 "강씨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폭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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