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올리려고 천연동굴 무차별 훼손

땅값 올리려고 천연동굴 무차별 훼손
매장문화재보존지역 1만3350만㎡ 대상
천연동굴 존재·훼손 사실 알고도 은폐
자치경찰 개발업자 등 2명 구속영장
  • 입력 : 2018. 06.29(금) 12: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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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동굴 '생쟁이왓굴'를 약 70% 파괴하는 등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을 1만㎡ 넘게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중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산림훼손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림읍 협재리 일원에서 지가상승 목적으로 불법개발행위를 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63)씨와 현장 포크레인 작업을 담당한 부동산개발업자 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매장문화재보존지역 1만3350만㎡를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총 70m 길이의 천연동굴 '생쟁이왓굴'의 북쪽방면 50m 구간을 형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한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와 박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6년 6월쯤부터 같은 해 8월쯤 까지 포크레인 중장비 2대를 동원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불법개발해 지가를 상승시킨 후 매매할 목적으로 언덕형태의 암반지대를 제거했다.

이들은 암반제거 과정에서 천연동굴 '생쟁이왓굴'의 존재와 훼손한 사실까지 인식했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암반과 흙으로 동굴훼손 흔적을 매웠다.

 자치경찰단 산림수사전담반은 이씨가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모든 책임을 박씨에게 전가시키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동굴 훼손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점, 과거 산림훼손으로 구속돼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 역시 이전에 이씨와 함께 산림훼손행위를 했던 점, 천연동굴 훼손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자치경찰단은 이씨와 박씨가 2016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년 동안 총 46회에 걸쳐 부동산 거래를 진행 10억 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농작물 유통·판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 지가상승 목적으로 불법 개발행위를 자행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보고 있다.

 고정근 수사2담당은"앞으로도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에서 허가없이 시설물 및 인공 구조물 설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현상변경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천연동굴 등 매장문화재 훼손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 될 수 있다. 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등 산림보호법을 위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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