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파원 신설… 심사 기간 2~3개월로 단축

난민 심파원 신설… 심사 기간 2~3개월로 단축
법무부 29일 예멘 난민 신청자 관련 대책 발표
제주에 심사인력 6명 증원… 7월초 투입될 듯
난민법 개정·심사 전문성·적응교육 강화 계획
  • 입력 : 2018. 06.29(금) 11: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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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29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를 전담하는 '난민 심판원' 신설과 제주에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추가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 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5단계로 구성된 심사 과정이 3~4단계로 단축되면서 난민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재 4명이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7월 초 통역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8개월로 예상됐던 난민 심사기간이 2~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난민법의 취지인 보호의 필요성이 아닌 경제적 목적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관도 증원하고,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 적응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난민문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들어 무사증을 이용해 예멘인들이 무더기로 제주에 입국하자 지난 4월 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 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하고,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불허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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